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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5노68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8번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인 공갈죄로 3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3회)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 횟수, 기간에 비추어 그 죄질도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4면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다음 란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 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