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9 2017가합1004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기업 홍보 영상 제작 등을 목적으로 ‘B’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문디자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년 초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성장기업의 해외진출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위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은 ’전담기관‘으로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참여기업은 전담기관이 일정한 자격 등을 평가하여 지정한 ’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전담기관이 지정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 2. 19. 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3. 23. 이 사건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피고는 2016. 4. 18.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기업 홍보 영상 제작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그 용역 수행의 대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수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수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수행계약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용역수행 계약서 갑 : ㈜나노디자인그룹 을 : B 갑과 을은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기업홍보영상제작 등 지원사업 관련 디자인을 영업하고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휴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본 협약을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

1. 갑의 성공적인 이 사건 사업수행을 위해 을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사업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