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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7.05 2018가합161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도시개발사업조합은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19. 4. 15.까지는...

이유

...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로 사용되었다. 가칭) B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갑’이라 함)과 매수자 ㈜A(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매도자 “갑”과 매수자 “을” 간에 아래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갑”, “을”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매매목적물의 표시

1. 소재지 : 구미시 D 일원 B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1블록

2. 면적 : 집단체비지 금전청산대상토지 = 45,177㎡(약 13,666평)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처분 시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제4조 [매매대금 및 지급조건] “갑”은 제3조의 매매목적물을 아래의 금액으로 매각하며, “을”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매매대금 ① 계약예정단가: 760,000원 / m² 내외 * 계약예정금액 B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의 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구분 지급시기 금액 1차 양해각서(MOU) 체결시 십억원(1,000,000,000) 2차 환지계획인가 후 30일 이내 매매대금의 10% 잔금 공동주택건설사업인가 후 3개월 이내 잔금 ③ 2차 중도금의 납부방법

가. 환지계획인가 후 30일 이내에 “을”은 “갑”의 명의로 된 수납계좌로 입금한다.

④ 잔금의 납부방법

가. 잔금납부 지정일은 “을”이 진행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단, “을”의 주택건설사업 분양 여건에 따라 “갑”의 사업자금 흐름에 지장이 없는 조건으로 분납할 수 있다.

3. 면적증감에 따른 매매대금의 정산 ① 도시개발사업의 인, 허가 또는 처분 시 제3조 2항의 면적이 변경될 경우 매매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