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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3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12:00경 서울 도봉구 B 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분양 사기를 당하여 분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분양사기집단이다. D은 없어져야 한다."며 약 20분간 큰소리로 떠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20경 그 장소에 재차 들어와서 피해자를 향해 "분양사기꾼들이다. 내가 투자한 돈이 1억이다. 왜 나를 업무방해로 신고했냐 "라고 말하며 약 30분간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및 현장 동영상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 동탄, 청라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였다가 큰돈을 손해 본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업무방해의 횟수와 그 시간, 경찰관이 온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