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노517

간통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소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 10.경 피고인 A과 고소인이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을 하기도 한 점, 고소인이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고소인과 피고인 A은 이혼하고 피고인 A이 고소인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만 원)을, 양육비로 월 9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