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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23 2013고합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15.경 영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국제통상우편물로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강릉시 C, 104동 303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영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상에게 대마를 주문한 후 비트코인을 통해 그 대금 57,844원을 결제하고, 그 이후 영국으로부터 발송되어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배송된 국제통상우편물(수취인 ‘F, 강릉시 D아파트 104-303’)에 은닉된 대마 약 3.5g을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3.5g을 수입하였다.

2. 2013. 8. 20.경 01:00경 강릉시 C, 104동 303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의 내용물을 빼내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8.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마 약 3.5g을 7~8회에 걸쳐 나누어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30.경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국제통상우편물로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상에게 대마를 주문한 후 비트코인을 통해 그 대금 86,499원을 결제하고, 네덜란드로부터 발송되어 2013. 9. 11. 17:2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말레이시아항공 066편을 통하여 배송된 국제통상우편물(수취인 ‘F, 강릉시 D아파트 104-303’)에 은닉된 대마 약 5g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5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