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318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사단법인 D는 원고 A, B에게 10,727,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5. 5. 2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원고 C의 부모이고, 원고 C은 2012. 8. 18. 충북 음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F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제8학년으로 입학하였다.

이 사건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에서 정하고 있는 대안학교로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피고 사단법인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이 사건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다.

나. 원고 C은 2012. 8. 18.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 기숙사인 G 202호에서 동급생 3명과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입학한 무렵부터 2012. 10. 10.경까지 두 달여간 함께 방을 쓰던 동급생 2명에게 물, 간식을 달라고 하거나, 차렷 자세를 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여 이를 듣지 않으면 때리고, 청소 시간, 쉬는 시간, 취침 시간 등을 가리지 않고 때리고, 발로 차며, 욕설을 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다. 이 사건 학교는 2012. 10. 18. 원고 C에 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 C에게 출석정지 및 전학을 명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원고 C의 교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의결(이하 ‘이 사건 1차 징계’라 하고, 이 중 전학을 명한 의결을 ‘이 사건 1차 전학조치’라 한다)하였고, 2012. 11. 9.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 A은 충청북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1차 전학조치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2. 12. 14. 원고 C에 대한 이 사건 1차 전학조치는 법령을 위반하여 구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