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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48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 22:10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주례 교차로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동네 선배인 C에게 운행하게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및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