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09 2019가단641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E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E은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