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6.21 2016가단989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00,000원, 선정자 D에게 1,900,000원, 선정자 E에게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00,000원, 선정자 D에게 1,900,000원, 선정자 E에게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