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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3.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2. 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E라는 핸드폰 판매점에서 사실은 C이 ‘부천시 원미구 F 3층’에 대해 그곳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곳에 전세로 들어가 살 의사도 없었고 살고 있지도 않음에도 C이 위 주소지에 전세로 들어가 살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위 C, D 등은 위 C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인감증명,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C로 하여금 전세대출 신청시 은행직원과의 면담에 대비하여 ‘부천시 원미구 F 3층에 대하여 임대인 I, 임차인 C, 보증금 1억 6천만 원, 잔금 1억 4,400만 원 등’으로 되어 있는 전세계약 내용을 알려주며 이를 숙지하도록 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C은 인천 서구 G에 있는 H라는 부동산중개사무소로 가서 피해자 하나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전세계약 등에 대해 면담을 받으면서 ‘주택전세계약서’라는 제목하에 소재지란에 ‘부천시 원미구 F 3층’, 보증금란에 ‘일억육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일천육백만원정’, 잔금란에 ‘일억사천사백만원정’, 계약일자 ‘2012. 7. 26.’, 임대인 ‘I’, 임차인 'C'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작성한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하나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