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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5312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G, H, I, J에 대해서는 소 취하됨). 2. 피고 A, B, C, D, 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