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9. 5. 20: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으로 5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21: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식당 부근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9. 5.경 위 G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섞어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동두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섞어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