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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4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청북도 청주시 서 원구 P 답 225㎡ 중 별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 F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