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청북도 청주시 서 원구 P 답 225㎡ 중 별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 F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