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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4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경 남양주시 가운로2길 49 주공프라자 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앤씨컴퍼니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약정 공소장에는 ‘대출업무 제휴약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및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는 ‘대출약정’의 오기임이 명백한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에스앤씨컴퍼니 공소장에는 ‘위 회사’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의 직원 C에게 “D 4.5톤 중고화물차 할부구입을 위한 대출을 해주면 대출금 4,500만 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167만 60원씩 변제하겠다”, “나는 E에서 매월 27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 대구 북구 F아파트 203동 1106호에 보증금 1억 원인 임차권도 가지고 있으니 할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2012. 4. 13.경부터 2012. 6. 10.경까지 E의 명의로 3회에 걸쳐 270만 원씩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과 위 F아파트 203동 1106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C에게 교부한 위 국민은행 통장 사본은 마치 E이 매달 급여를 입금한 것처럼 입금내역이 변조된 것이었으며, 위 F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이미 2012. 5. 21. 해지되어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을 이미 반환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