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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16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9.1.(951),2180]

판시사항

대한교원공제회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대한교원공제회의 설립목적, 운영형태, 이익분배여부,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한 대한교원공제회법 및 같은 공제회 정관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대한교원공제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한교원공제회가 수익사업용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임대 등 수익사업에 제공한 이상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교원공제회 소송대리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영욱

피고, 상고인

청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한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수익을 고유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공제회는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같은 법에 의하면, 공제회는 교육공무원 등 회원의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 제1조 ),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 기타 이익 또는 역무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 제7조 제2항 ), 공제회는 위 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 회원에 대한 각종 복리, 후생시설의 운영 및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행하고( 법 제11조 ),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하며( 법 제12조 ), 문교부장관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에 의한 사업상의 결손을 보조하고( 법 제13조 ), 예산의 편성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더러 결산에 대하여는 결산보고서를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 제21조 , 제22조 ), 결산상의 순이익은 이를 적립하여 손실금의 전보 및 복리, 후생시설의 운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법 제24조 ), 공제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25조 )라고 되어 있고, 공제회 정관(기록 18면 이하)에 의하면, 공제회의 수익사업으로 부동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 유가증권의 투자, 기타 수익사업 등을 들고 있고(정관 26조), 일반회원에 대한 급여의 종류로 장기급여(퇴직급여, 상병급여, 유족급여), 학자급여, 연금급여 등이 있으며(정관 제35조), 공제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정관 53조), 공제회를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처리한다(정관 54조)라고 되어 있다,

원고 공제회의 설립목적, 운영형태, 이익분배여부,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한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 공제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 공제회가 수익사업용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임대 등 수익사업에 제공한 이상 위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10.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1989.1.1.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