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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7가단2293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피고 B은 2017. 11. 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D과 사이에, E 싼타모 플러스 차량 및 F LF쏘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피보험승용차들’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보험자 D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G은 D의 아들이다. 2) 피고 B은 H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는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3) 이 사건 피보험승용차들에 관한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무보험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1인당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C는 2016. 2. 13. 00:57경 음주상태에서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I건물 앞 교차로를 아주방면에서 옥포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G에게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1) 원고는 피고 오토바이가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에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만 가입되어 있어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자,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G의 치료병원과 G에게 2016. 6. 28.부터 2017. 2. 27.까지 직불치료비 82,524,200원, 합의금 437,475,800원 합계 5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6. 11. 2. 155,110원을 보험금으로 추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 2016. 11. 2. 지출된 155,110원이 어떠한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알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