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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7누50258

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내용>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의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 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지 을지 병지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 제10쪽 제1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