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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7.26 2019고단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32 사건의 각 죄, 2019고단17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2 기재 각 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2』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3. 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에게 ‘삼성 갤럭시 노트8‘를 1,094,500원에 할부로 판매하였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허위 위약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기기변동으로 인한 핸드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퇴사하여 더 이상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부과된 위약금도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위약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 G)로 4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8.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03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H’이라는 앱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쉽게 송금할 수 있고 피해자가 평소 위 앱을 자동로그인 상태로 사용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앱을 통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