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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754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16:3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 “C”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장 직원인 피해자 D(38세)로부터 “큰소리로 시끄럽게 해서 다른 분들이 시끄럽다고 한다. 목소리를 낮춰달라”는 지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른 가게에서도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적이 있다. 1시간 뒤에 몸에 불을 지르고 들어올 거니 다 나가라. 가게에 휘발유를 뿌리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게임장 밖으로 나갔다가 18:50경 휘발유가 들어있는 20ℓ들이 기름통(증제1호)을 가지고 위 게임장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기름통을 게임장 계산대 옆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집에 가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기름통을 돌려받은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기름 샤워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기름통을 감싸고 있는 비닐을 뜯어내는 등 마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이용하여 불을 낼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의한 감경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