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79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19:0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수입상품 판매점에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미군 전투식량 10개와 커피, 쨈, 빵, 햄, 음료수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