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65]
[1] 영리 목적으로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을 자동생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 제2호 , 제65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신설 취지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핸드폰 가입자 유치 영업을 위하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엑셀프로그램으로 다량의 전화번호를 자동 생성한 다음, 수회에 걸쳐 휴대폰 광고용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 제2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4호 , 제50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를 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급증하는 스팸형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무차별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으로 인한 수신자의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와 자기정보 관리통제권 등 침해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량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신설되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숫자 등의 조합’이나 ‘전화번호 등의 자동생성’ 등의 행위는, 반드시 그것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전산 혹은 정보용 프로그램의 관련 기능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여 그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스팸메일 등의 규제를 통한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환경의 조성도 들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한 다량의 전화번호 중 실제 사용되지 않는 결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핸드폰 가입자 유치 영업을 위하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엑셀프로그램으로 다량의 전화번호를 자동 생성한 다음, 수회에 걸쳐 휴대폰 광고용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6항 제2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를 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이라고 한다) 제65조 제1항 제4호 , 제50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은, 급증하는 스팸형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무차별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으로 인한 수신자의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와 자기정보 관리통제권 등 침해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량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02. 12. 18.자 위 법률의 일부 개정시에 신설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숫자 등의 조합’이나 ‘전화번호 등의 자동생성’ 등의 행위는 반드시 그것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전산 혹은 정보용 프로그램의 관련 기능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라 하여 그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나아가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스팸메일 등의 규제를 통한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환경의 조성도 들어 있는 이상( 위 법률 제1조 참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한 다량의 전화번호 중 실제 사용되지 않는 결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핸드폰 가입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위한 영리적 목적으로, 그 판시와 같이 사무실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엑셀프로그램의 자동입력 등 기능을 이용하여 다량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한 다음 문자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 142,750회에 걸쳐 위 핸드폰 광고용 문자메시지를 위 자동 생성한 휴대폰 전화번호로 전송함으로써 위 법률 제65조 제1항 제4호 , 제50조 제6항 제2호 를 위반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련 법령의 해석 및 헌법상 평등권 등에 관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