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경부터 2015. 1. 11.경까지 광주 남구 C에서 의약품 도소매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31.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약국’에 90,909원 상당의 탈지면 등의 의약외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8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8,777,3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31.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신기코리아(주)로부터 1,363,636원 상당의 탈지면 등의 의약외품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4,535,54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광주 서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473,073,493원 상당의 탈지면 등 의약외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32,808,566원 상당의 탈지면 등 의약외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광주세무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