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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6 2014고단1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21:4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798 코르지아 상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풍세 쪽에서 신방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사람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C(여, 28세)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인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 대한 사고로 업무상 과실이 중함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보험 가입처리,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