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2012. 1.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 일자 불상 00: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에 있는 ‘B 오피스텔’ 1104호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2. 3.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3. 일자 불상 경 위 ‘B 오피스텔’ 1104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그램을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3.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이천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4. 12.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서울 강남구 강남 역에 있는 지하 물품 보관소에 필로폰 0.5그램을 넣어 두고 C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5. 2014. 12.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저녁시간 경 서울 강남구 강남 역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벨 로스터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천원권 지폐에 쌓여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6. 2014. 12. 2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26. 12:00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부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