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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90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가 2001. 12. 3. 05:37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국도 28호선 도로에서, 2002. 2. 7. 01:59경 같은 도로에서, 2002. 3. 2. 17:38경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국도 3호선 도로에서 각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화물트럭을 운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