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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2529

운반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5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4.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