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존속협박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⑴ 상습성 존부 제1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성을 인정하였으나, 제1원심 판시 협박 횟수는 두 번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2006년경 존속폭행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2016년경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범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2017년에 이르러서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협박의 상습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⑵ 심신미약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10월, 제2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