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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6 2019노2001

상습존속협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⑴ 상습성 존부 제1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성을 인정하였으나, 제1원심 판시 협박 횟수는 두 번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2006년경 존속폭행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2016년경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범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2017년에 이르러서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협박의 상습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⑵ 심신미약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10월, 제2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