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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15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5. 26. 09:40경 충남 연기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편의점주 피해자 B(37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만류하자, 욕을 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2회 가량 때리는 한편, 손날로 그의 목을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편의점 앞 노상에서, B의 어머니 피해자 E(여, 5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넌 뭐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그녀의 왼손을 잡아 꺾어 몸이 비틀리도록 하고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주관절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다수 동종 범행 전력,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상, 특히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 E에게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 벌금 300만 원이 무겁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