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0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15:05 경 김해시 풍 유동에 있는 중앙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서 김해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된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기도 하였다.
또 한 직업도 운전을 요하지 않는 직종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