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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4 2015노576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 자인 F의 부상 정도나 이 사건 공용 물건 손상 범행의 대상물인 순찰차의 파손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위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걷던 중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끌어내려 폭행하다가 이에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부상을 입히고 그로 인하여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까지 파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범행에 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순찰차를 파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