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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7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20: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택시기사의 방문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새끼야, 내를 왜 여기로 데려왔노, 경찰관 니 택시 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전화기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목격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는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