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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2 2018고단14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03:25 경 안양시 동안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그의 일행들과 싸우고 있어 ' 남성들이 욕설을 하며 싸우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갑자기 “ 씨 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