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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7나6502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2.경 C 주식회사의 신중동지점에서 함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원고는 처음에 피고에게 ‘팀장님’으로 지칭하다가 친분이 쌓인 이후로는 ‘언니’ 또는 ‘D언니’로 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6.부터 2016. 10. 6.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별지1 계산표 중 ‘대여원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78,550,000원(이하 ‘이 사건 피고 지급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11. 12.부터 2016. 10. 1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같은 표 중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169,095,000원(이하 ‘이 사건 원고 지급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하 별지1 계산표에 기재된 원ㆍ피고 사이의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4. 27. 피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변제기일 2015. 8. 27., 이자 연 25%)에 대한 변제각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ㆍ교부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을 제2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또한 같은 날 피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변제기일 2015. 9. 22., 이자 연 25%)에 대한 변제각서(을 제3호증의 1)를 작성ㆍ교부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을 제3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0. 피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변제기일 2015. 10. 25.)에 대한 차용증(을 제4호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마. 원ㆍ피고는 2016. 3. 3. 차용금 34,000,000원(변제기일 2016. 10. 25., 이자 연 25%)에 대한 공정증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차용금 40,000,000원(변제기일 2017. 9. 20., 이자 연 25%)에 대한 공정증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 8, 13호증, 을 제2 내지 5, 7, 9, 13 내지 17, 20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