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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22:4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산 중학교 방면에서 당산 철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다른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차로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다른 차로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D( 여, 31세) 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F(67 세) 이 운전하는 운전의 G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H(30 세) 가 운전하는 I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J(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