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48,642,308 원 및 그 중 42,000,000원에 대하여 2020.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