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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332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19:25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3세), E( 여, 49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집에 없는 사이 열려 져 있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 증 제 1호) 로 현관 자물쇠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헤드 플래시( 증 제 4호 )를 이용하여 거실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마침 집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E와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E의 우측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마당으로 나가고, 계속하여 E의 비명소리를 듣고 마당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D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D를 밀치고 얼굴 및 몸통 부위를 5~6 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5 조, 제 333조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감경영역 (1 년 6월 ~ 3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훔친 물건의 가액의 크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9년 징역형을 받은 이후에 별다른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