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110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경 남양주시 B, C~D호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스크린골프장 ‘E’에서, 피해자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골프연습 기계인 ‘골프존 비전’을 리스료 월 1,019,600원, 리스기간 2018. 2. 5.부터 2021. 2. 5.까지로 약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회사 소유인 ‘골프존 비전’ 1대를 보관하던 중, 2019. 7.경 스크린 골프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 ‘골프존 비전’ 1대를 골프기계 회사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소대리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