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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2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금속 분말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묶여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5. 17. 100만 원, 2016. 6. 15. 1,000만 원, 2016. 6. 16. 400만 원, 2016. 8. 18.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