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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0 2019고단2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00: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서공단역 쪽에서 신당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70km 구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0km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0세)를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관련)

1. 교통사고 현장약도 및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도로교통공단),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D)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