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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0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추징 193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력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들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필로폰 투약 횟수가 많고 수수한 대마를 친구에게 교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필로폰 투약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 택란의 1 행 “ 필로폰 수수, 매수 및 투약의 점” 을 “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