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2364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위자료 액수 허위사실 유포의 횟수 및 방법,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