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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2노336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총 116장, 399,50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ㆍ교부하여 합계 61,740,466원이라는 큰 금액의 근로소득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점, 성실히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일반 근로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 대가로 기부금 영수증 기재 금액의 2~3%를 지급받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세금 포탈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세무관서에 제출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점, 포탈된 조세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세무관서에 제출한 근로자들에게 재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