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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28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02:5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다른 손님인 E이 자신의 일행에게 공손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당구 큐대로 그 소유인 당구대를 내려쳐 당구 큐 대가 부서지고 당구대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재물 손괴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변상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