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03 2018가단509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7,500,000원 및 2018. 12. 1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7,500,000원 및 2018. 12. 16.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