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03 2018가단509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7,500,000원 및 2018. 12. 1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