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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9.18 2013가합334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배당이의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

나. 판단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 및 채권의 종류, 배당표상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의가 인용될 경우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모든 채권자를 포함하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채권자, 즉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적법한 배당요구채권자이어야 하고,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의 소제기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2004. 1. 27.선고2003다52722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주식회사 삼보상호저축은행(이하 ‘삼보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1998. 3. 1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그런데 위 예금채권은 1998. 1. 9. 예금계약이 해지되고 예금이 전부 인출되어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의 기초가 된 F의 삼보저축은행에 대한 해지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나 배당요구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의 주채무자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