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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535465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3. 9. 27.자 결의 중 F에서 G 목사를 면직한 것을 취소한다는 결의 부분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E 소속 모든 지교회의 최고회로서 각 H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대의원들로 조직된 단체이다. 원고들은 피고 산하 F의 목사와 장로들[그 중 원고 D은 I교회(이하 ‘I교회’라고 한다)의 장로이다

]로 모두 피고 총회의 대의원들이다. 2) I교회는 2008. 11.경부터 담임목사인 G의 교회 헌금 횡령의혹 등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게 되었는바, G는 2009. 11. 29. I교회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소 제기되어 징역 4년의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547)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횡령금액 중 일부가 무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의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노3629)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위 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대법원 2012도7371)하였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G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노3141)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대법원 2013도3734)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I교회의 H 변경에 관한 분쟁 1) I교회의 정관 제51조는 “우리 교회는 E와 F에 소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1. 8. 7. G의 주도로 개최된 I교회 공동의회에서 “I교회는 J(이른바 ‘J’)에 속한다.”라는 정관 개정 등의 결의가 이뤄졌고, 위 공동의회 결의에 대하여 G를 반대하는 신도들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합541호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 11. 30. 효력정지가처분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2) 그 무렵 피고 총회는 2011년경 제96차 회기에서 F분립위원회를 구성하고, F를 ‘F’와 ‘J’로 분립하기로 의결하였으나, I교회가 그와 같이 분립된 2개의 H 중 어느 H에 속하는 것인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