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4.04.04 2013노58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D을 강간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점,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F에 대하여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 속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