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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4노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이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것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이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