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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754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D을 무고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당심에 이르러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래 전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기존에 층간소음 문제로 인하여 D 및 F과 갈등상황에 있었던 상황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